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를 말한다.
2. “산불방지”란 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
3. “산불방지단체 등”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연도별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산불방지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 관내 기업, 산불방지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구청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산불방지단체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