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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노거수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976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거수등의 보호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거수등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거수등”이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는 수목 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구청장이 지정한 노거수등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보호법」제21조의4 및「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

노거수등의 지정

① 구청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노거수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노거수등 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노거수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거수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노거수등으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정목적에 따라 노거수등을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노거수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노거수등의 해제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노거수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노거수등이 수명을 다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등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노거수등의 표지

구청장은 지정된 노거수등이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등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노거수등 유지ㆍ관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

노거수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노거수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노거수등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노거수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거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

노거수등의 점검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유지,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노거수등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비치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거수등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점검 및 보호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