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④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재해업무 담당을 간사로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와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등을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해촉 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