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973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추진시책의 마련
2. 추진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ㆍ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련기관ㆍ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지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최근 2년 이내에 처리 지원을 받은 지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조경기준」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인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적합한 보완식재 등을 1개월 이내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처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질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 이 곤란할 경우「산림보호법」 제2조제6의5에 따른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에게 위험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