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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967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 지정을 통한 수거함 운영ㆍ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관리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 ㆍ 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해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며, 총량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학교 주변 통학로 50미터 이내 및 공원ㆍ녹지지역 내
2. 교차로(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차량 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
3.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4. 의류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
5.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 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의류수거함 철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2.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류수거함
3.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4. 제9조제5항의 규격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또는 이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자 외 의류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