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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64966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서 생산ㆍ유통ㆍ소비되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검단구가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따라 운영되는 검단구의 출자ㆍ출연 기관
③ 구청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 주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