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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964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을 안착하게 이바지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ㆍ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6조

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
2. 아이스팩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등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등
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