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중 임기제는 일반임기제만 포함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ㆍ개정, 행정사무감사, 예ㆍ결산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의안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사활동
3.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