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투ㆍ융자사업 관련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업무 담당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