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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4952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자문회의가 필요한 경우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법률고문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자문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거나, 자문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결과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소송대리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소송 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한다.
③ 구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 고문을 교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구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외부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소속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2개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ㆍ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제4조

자문료 등

① 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및 소송 고문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법률 고문에게는 자문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연간 총 자문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송 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은 별표를 준용한다.
④ 소송 고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제5조

위촉현황 공개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 및 소송 고문 위촉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