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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4951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인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제3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심의회에는 의회 담당 및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관사무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특별히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의안은 원안 가결, 수정안 가결, 부결, 심의보류, 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7조

의안제출 등

① 의안은 소관 업무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 업무의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 등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업무 부서장이 법무 업무의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법제심사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등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 등과 필요한 자료(검토의견서ㆍ재의요구서ㆍ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안 의결된 조례안 등은 제외한다.
1. 의회에서 조례안 등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법무 담당은 즉시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례안 등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조례안 등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 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법무 업무의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제1호에 따라 조례안 등을 통보받은 각 부서장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발의를 제외한 원안 가결 조례공포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법무 담당은 필요 시 관계부서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 완료 시에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정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자를 확정한다.
⑧ 법무 담당은 제출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 개정, 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국의 주무과장, 주무담당이 대리출석 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

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또는 수정안 가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
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등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
3. 규칙안은 사전보고 후 공포
② 부결되었거나 심의가 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당초 의안 그대로 심의회에 재부의할 수 없다.

제13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