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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4950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용역업무의 체계적 처리 및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용역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심의절차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하 “용역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안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 안건을 제출한 용역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해당 용역계획을 심의하고 용역의 가부(可否)를 결정하거나 용역 계획의 일부를 조정한다.
④ 용역부서의 장은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

① 예산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필요성
2. 관련법령, 규정, 기준 등의 적합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
③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
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이행 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 발주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용역사업 수행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부서의 장으로부터 용역사업의 발주 및 완료사항이 통보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역업무 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