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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945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 “주거서비스”란 체험홈 설치 운영,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중증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보조서비스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자립생활 교육 및 기술훈련
6.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중증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
9.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10. 중증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자립생활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검단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한다.

제8조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자립생활 체험홈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 중인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아파트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