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ㆍ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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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종합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ㆍ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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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검단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검단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ㆍ수탁자ㆍ발달장애인단체ㆍ사회복지시설ㆍ교육기관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ㆍ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ㆍ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