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이라 함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구청장이 지정한다.
④ 수탁자가 변경 될 때에는 전수탁자의 인적자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복지 전문가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대표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사항
2.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사항
3. 제10조의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시설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4. 기간만료 또는 사업운영 중 수탁운영 의사가 없을 때에는 종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8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 등은 신청에 의해 센터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2.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로 알게 된 공무상 비밀 또는 일자리사업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 종사자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구청장 및 센터장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