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의 정비, 자치법규 정비 심의,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와 기준, 자치법규 등의 간행 및 배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법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의 정비, 자치법규 정비 심의,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와 기준, 자치법규 등의 간행 및 배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의 조례, 규칙을 말한다.
2. "자치법규의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훈령, 예규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법제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관부서장이 자치법규 정비안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정비안: 제정ㆍ개정 및 폐지이유, 주요내용, 제정ㆍ개정ㆍ폐지안,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에 한함)
2. 관계법령 발췌문: 정비안 관련 법령 및 법규 조문(관계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미첨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조치사항
4.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5. 방침결정문서 또는 상부기관 표준안 공문 사본
6. 승인, 인가, 합의, 협의, 심의 등의 결과 공문 사본
7.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8. 그 밖에 참고자료(타 기관 비교표, 상급 기관 지시 공문, 그 밖에 정비안 관련 서류 등)
주관부서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협조 또는 상급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방침 결정 전ㆍ후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과 제5조에서 정한 협의ㆍ인가 여부, 입법예고 여부의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과 저촉,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 되었는지 여부나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유무 등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정비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정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조례안은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부의 안건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출석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이를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재의를 요구를 할 때에는 주관부서장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재의요구안을 확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공포기일을 감안하여 지체없이 이 사항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안 및 재의요구안은 주관부서장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원본 및 필요한 의회제출부수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안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규칙안은 원본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이송하고, 이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칙발의안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의견이 없을 때에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을 때에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③ 훈령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주관부서장이 원본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이송하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구청장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발의안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공보에 게재토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③ 훈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④ 구청장이 구보게재 방법이나 게시판 게시 이외에 신문게재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주관부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 기관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주관부서장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나 상급행정기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
2. 관계법령이나 해석상의 문제(차이)점
3. 제2호의 문제점에 대한 해석상 견해 차이를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설의 정당성의 근거
4. 제3호에 대한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
②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동장 등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구 본청으로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구 본청 주관부서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2개 국ㆍ실ㆍ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 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 해석
3. 기타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 해석
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 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 규정을 연구 검토하지 않고 질의한 사항
3.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대책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질의
4.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문제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질의하는 사항
5.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책임회피적인 질의
6. 이미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7. 상급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8.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9.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10.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11.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동장 등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한 질의는 구 본청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한다. 다만, 구 본청 주관부서장의 회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질의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한다.
① 주관부서장이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상급행정기관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이 상급행정기관의 장이나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회시문 사본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주관부서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17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② 주관부서장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동장 등에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장 등에게 질의에 대한 회시를 하여야 한다.
1. 확실한 법적이론과 결론을 열거한 명확한 회시
2. 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질의부서에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3. 상급기관에 재질의한 결과를 이첩 시달할 때에는 상급기관 회시문을 첨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문서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ㆍ예규문서
2.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① 주관부서장은 심사대상 문서를 최종결재 이전에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는다.
② 주관부서장은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심사한 결과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심사문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로 훈령ㆍ예규문서는 발령 형식의 적합 여부
2. 실질적 심사로 근거 법령, 자치법규와 저촉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