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264936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검단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502번길 15-1(마전동)
2. 당하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57(당하동)

제3조

업무 및 기능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
2.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
3.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사업
4.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만료 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따라 위탁 운영을 갱신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

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심의ㆍ의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선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②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대상 및 사용료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등 일부시설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인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사용하거나 시설의 이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와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 및 이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3.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
4. 수탁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함(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시에는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12조

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

①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