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8. “수어통역센터”란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된「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말한다.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상담지도
2. 출장 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3. 수어교육, 보급사업,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