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934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이하 “충전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 공원, 휴게공간 등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전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