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검단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검단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실종”이란 지적장애인 등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적장애인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5. “시설장애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등을 말한다.
ㆍ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ㆍ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ㆍ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등
2. 검단구지역 시설장애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ㆍ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 경험 지적장애인 등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ㆍ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법인 또는 단체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ㆍ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