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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930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복지증진의 책임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연간 종합계획 수립 시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노인의 구정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 할 수 있다.

제4조

예우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을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의 예우를 한다.

제5조

사회참여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 ㆍ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6조

경로식당 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③ 경로식당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
④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100세이상 노인 지원

구청장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경로행사 등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
2.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노인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차량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1. 구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사람
②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구민의 책무

검단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煽揚)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 등의 지원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