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행 절차와 업무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행 절차와 업무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구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전출 및 퇴직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 총괄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법무담당이 총괄한다.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 내용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이하 “소송수행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담당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6.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① 구청장은 제소ㆍ응소 등의 소송수행 결정 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이 대리인인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민사 합의사건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민사 단독사건은 소송고문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본항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 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민사 단독사건(단,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고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송위임 또는 수행자지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임장을 교부하거나 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위임장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3. 소송수행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⑤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공제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이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 진행 상황
2.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7호서식)
3. 소송 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팀장)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담당자에게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판결내용을 발췌하여 상소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이행판결 등에 있어서 구가 승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확정판결 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케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심할 비용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방침 결정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① 패소 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① 피소사건에 대하여 손해 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어 대위 변상한 경우, 소송수행부서에서는 그 원인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사고등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실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늦어도 1심 판결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재정 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포기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간주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를 작성한 검토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②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통보받은 때에는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 지식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구청장 등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이 매우 낮은 경우(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되는 소송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경우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밝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확약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처리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형사사건의 대리인에게는 변호인 선임 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교부한다.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표와 같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등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금액은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