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소득층”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월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이하 "검단"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이하 "공단" 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경감에 의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통보된 대상자에 대해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를 지원대상자별로 수납처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검단구의 예산으로 수납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별 지급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한 보험료 중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거나 보험료 납부사유 소멸로 지원받은 보험료의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달 보험료 청구 시 정산하여 차감 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