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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925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 ㆍ 보호 ㆍ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ㆍ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ㆍ 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노인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3.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법률전문가
6.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ㆍ시설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