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중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중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발달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을 말한다.
4. “평생교육센터”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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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평생교육센터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과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 각 50퍼센트로 구성한다.
⑥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ㆍ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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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ㆍ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교육센터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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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ㆍ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 선정
2. 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와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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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②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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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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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ㆍ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사의 치료가 상시 필요한 이용자인 경우
2.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ㆍ수탁자ㆍ발달장애인단체ㆍ사회복지시설ㆍ교육기관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ㆍ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ㆍ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그 밖에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ㆍ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ㆍ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평생교육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