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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264923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거주자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상담업무를 각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 복지상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