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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921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이동용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리업체 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전문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업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 지원액은 수급자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15만원 이내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수리비용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수리업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리 의뢰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를 받은 수리업체는 수리 완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비용 청구서와 관련자료 확인 후 수리업체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고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3년간 수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지정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