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려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에 대해 구민이 접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은 실행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 적용범위, 주민선호도 등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상자에 대한 부상의 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구민제안 담당업무 부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의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② 채택된 창안의 소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민제안 담당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