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