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각 부서의 사무분장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각 부서의 사무분장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실ㆍ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제안, 분석, 구청장의 정책결정의 보좌ㆍ자문을 위하여 정책협력보좌관을 두며, 정책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혁신전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전략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재무과장, 민원여권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아동보육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교통과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동차관리과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 자원순환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과장, 토지정보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구 본청에 두는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 8. 19.>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치매보건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 이 중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안심센터장을, 치매보건과장은 부센터장을 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보건소에 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보건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검단동장, 당하동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불로대곡동장, 원당동장, 오류왕길동장, 마전동장, 아라1동장, 아라2동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동장은 주민자치지원담당관을 겸직한다.
동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