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신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 구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