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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910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있는 구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구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은 소상공인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점포 면적을 말하며, 다층 건물의 각 층에 입점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밀집도는 별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상인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의 내용,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구보 및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