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 중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제9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 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는 법 제31조제10항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렇지 않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 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16조제4항 및 제31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간사에게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간사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