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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907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영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안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가의 공시에 관한 업무 및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가의 공시에 관한 업무 및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서류의 비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석사항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회의록 등 중요서류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