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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905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구와 구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3. “청구인”이란 정보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 정보
2.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그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목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정보공개 안내ㆍ접수창구를 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구민 위주의 정보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공개방법

① 정보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발급 등으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여러 명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비용부담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공표정보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해당 연도 업무계획
2. 재정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다)
3.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4.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5.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6.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 사항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구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요한 기본계획
2.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 결과
3. 주요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보
5.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 안전점검 결과 및 예산집행 정보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 정보
7.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8.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9.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8조

공표방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설치ㆍ구성

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구성과 그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안건을 배부하고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책무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또는 활동상황 부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4.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제16조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하는 정보공개 청구인, 이의신청인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

책임관

구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심의회 관련 사항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정보공개업무 지도ㆍ지원
4.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