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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264903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비치ㆍ사용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기관(「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실ㆍ과 및 소속기관에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고, 창구 즉결민원에만 사용해야 한다.
③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구청장이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의 사용기간 및 사용예정량을 미리 정해야 한다.

제3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제5조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공인대장

구청장은 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 총괄 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민원 총괄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해야 한다.

제9조

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했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자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일자
3. 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 공인을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해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관리자

①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자를 지정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② 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관리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제12조

관리방법

공인은 견고한 용기로 제작된 공인함에 항상 넣어두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제13조

찍는 위치 등

① 공인은 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해야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ㆍ발급ㆍ발신 등을 포함한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4조

공인의 사고 보고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