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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902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처리에 대해, 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ㆍ유사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
나. 성희롱ㆍ폭언ㆍ협박ㆍ폭행ㆍ기물파손ㆍ신체적 상해ㆍ점거ㆍ장기시위 등 불법 또는 부당한 행태의 민원
다. 그 밖에 허위민원 등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
2.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신고 및 보호의무

① 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성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지원 사항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3.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4. 착용형 촬영ㆍ녹화ㆍ녹음 장치
5.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의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제7조

지원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