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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64901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에 관한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면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는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

의견 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