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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900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내 감독기관장 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운영시간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과 주민의 정서 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4.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5.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복지증진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운영 및 관리

① 학교복합시설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공성, 전문성, 학교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③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관련 법령 및 이 조례, 위탁계약 등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이 조례, 위탁계약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학교복합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했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에게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학교복합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개방시간은 각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① 학교복합시설을 사용(변경 및 철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학교복합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학교복합시설의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2조

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이 위치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학교복합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학교복합시설의 물품 등의 관리를 게을리했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학교복합시설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8.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학교복합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쓰레기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등으로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교양 및 능력개발과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제11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5조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제1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납부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생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8조

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회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복합시설 업무 담당 과장과 해당 학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또는 학부모
2.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문화ㆍ체육ㆍ복지ㆍ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복합시설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0조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운영협의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

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준용

학교복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