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해야 한다.
구민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도활동 및 홍보
2.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3. 그 밖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원기본계획의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지원망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한 안건 처리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지역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협의 및 조정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지역협의회는 안건 검토 및 사업지원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지역협의회는 협의 및 조정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과 제9조제5항에 따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영 제3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