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영 제14조제4항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 직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