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5.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ㆍ교육ㆍ진로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구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침해 및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의 연구
4.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예방 사업 지원
5.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 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