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ㆍ제11조ㆍ제2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ㆍ제11조ㆍ제2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할 경찰서ㆍ소방서ㆍ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구의원 1명
3. 청소년,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의사, 교사, 학계ㆍ종교계ㆍ체육계ㆍ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육성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육성위원회에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참여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2. 재학 중인 학교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3. 구에 소재한 청소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4. 구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5.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ㆍ군ㆍ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전학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퇴학, 형사처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 등을 말한다)하였을 때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참여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행정동별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1명씩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한 사람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 생활 지도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3. 관내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 구역 등 우범지역 순찰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유익한 환경 조성
5. 불우한 청소년의 발굴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지도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지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그 임기는 지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① 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별표 서식에 따라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해야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 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제2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
② 제21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에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하게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통행금지에 대하여 부모 또는 친권자,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통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이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여건이 변경되어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지역에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설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에 이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교육청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