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관”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진흥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 개발 등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동 평생학습센터”란 구청장이 각 동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 및 행사 등을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 평생교육기관의 장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평생학습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 간 업무 조정 및 협력 증진,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별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 관리
6. 학습동아리의 육성ㆍ지원 사업
7.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 등에 지원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구청장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