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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893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발굴ㆍ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인천광역시 영종구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업무 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포함한다.
③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ㆍ육성
3. 우수학생 등 연수 지원사업
4.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학생으로 한다.

제7조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위 자치단체 등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

기금의 출연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그 밖의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재단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운영 실태를 감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8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제20조

준용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