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할 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할 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혁신지구”란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해 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협약을 통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교육혁신지구사업”이란 구가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할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 교육관계 기관ㆍ단체, 학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며,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ㆍ추진해야 한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2.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
3.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와 시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교육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사항
2. 교육혁신지구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3. 교육혁신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가 추천한 사람
2.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 및 교직원
3.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4. 관내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고,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총괄ㆍ운영한다.
② 위원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