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비를 재원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비를 재원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에 적용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라 구비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 및 그 밖의 교부금에 따른 사업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청장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7.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의 질적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 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자체부담 사업비의 부담능력 여부(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심의
3.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과반수 이하여야 한다.
1. 4급 이상의 구 소속 관련공무원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상당 이상의 교육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 집행 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발견된 때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사업에 대한 분기별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또는 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