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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891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비를 재원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에 적용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3조

보조금의 지원 규모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라 구비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 및 그 밖의 교부금에 따른 사업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7.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의 질적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

보조금 지급의 순위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

보조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 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자체부담 사업비의 부담능력 여부(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심의
3.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과반수 이하여야 한다.
1. 4급 이상의 구 소속 관련공무원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상당 이상의 교육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 집행 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사업에 대한 분기별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또는 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