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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890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며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친환경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다.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축산물가공품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바.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및 특산물

제3조

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다만, 급식지원대상 중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우수 식재료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방법

급식경비는 대상자에게 구청장이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구청장이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 방법을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또는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교급식 지원 업무 관련 국장
2. 관할 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3.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구의원
4. 학부모단체에 소속된 사람
5.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원
6. 영양사 단체에 소속된 사람
7. 친환경 농업 관련 농민단체에 소속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의무

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우수 식재료 구입 등 구청장이 정한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및 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은 자는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9조

지원금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