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관광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구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아닌 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의 경우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화합을 해치거나 공익보다 개인 또는 단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지역축제는 지원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
1. 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
2.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공사, 공단, 재단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그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근 3년간의 개최 실적(사진,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포함한다)과 지역축제 추진 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유지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수탁ㆍ대행자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자(이하 “축제운영자”라 한다)의 행정ㆍ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축제운영자는 지역축제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축제 종료일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축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규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역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3호의 평가 결과에 따른 지역축제의 지속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축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의 축제 관련 학과 시간강사급 이상 교수
3. 공인된 이벤트 회사의 연출 2년 이상 경력자
4. 역사학계, 예술계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문화축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인천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서기는 축제업무 실무자로 한다.
위원회는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구 관련부서와 유관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는 이 조례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축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사항, 참가자 반응 등
2. 운영ㆍ행사진행 전반,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평가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연도 지역축제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 지역축제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영한다.
1. 95점 이상: 경비의 10∼20퍼센트 증액 지원
2. 70점 이하: 경비의 10∼20퍼센트 감액 지원
3. 60점 이하: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역축제 개최 후 축제 운영의 예산ㆍ결산 현황과 수입금액 및 평가결과를 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