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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888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해설원”이란 역사문화해설사가 아닌 사람으로 관광시설에 대한 현장안내 및 질서유지 등 역사문화해설사의 직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관광객의 수,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역사문화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역사문화해설사 및 해설원 선발ㆍ위촉

① 구청장은 공고를 거쳐 60명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모집ㆍ선발하고 신규양성교육 및 평가를 거쳐 역사문화해설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종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 중 60명의 범위에서 역사ㆍ문화소양을 갖춘 사람을 모집ㆍ선발하여 해설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역사문화해설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종료 후에도 재위촉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직무

① 역사문화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의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② 해설원은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해설사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6조

역사문화해설사증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역사문화해설사 및 해설원에게 각각 역사문화해설사증 또는 해설원증 등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역사문화해설사 및 해설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신분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역사문화해설사 및 해설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ㆍ심화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등

① 역사문화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 상황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역사문화해설사 및 해설원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활동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역사문화해설사가 해설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비
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차량 지원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해설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해설사 또는 해설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해설활동 및 직무교육의 지속적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역사문화해설사 및 해설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 제7조에 따른 역사문화해설사 또는 해설원의 신규양성 및 교육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교육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할 경우 교육기관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전문강사 인력, 사업예산 구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과정 후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위탁기관 선정 시 반영한다.